울산지법은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주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 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3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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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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