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항만에서
검댕을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적발해
선장 47살 L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만3천톤급 그리스 화물선 X호의 선장인 L씨는
지난 5일 아침 울산신항 LS니꼬동제련부두에서
검댕 약 6.4kg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댕은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서
엔진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폐기물로
무단으로 해양배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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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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