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한방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한방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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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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