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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 신고..'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7-07 07:20:00 조회수 98

울산지법은 오늘(7\/6)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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