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과 분진 문제로
울산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남구 장생포동의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조망권과 소음 피해 분쟁을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의 조정 신청이 없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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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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