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환경분쟁 조정위원회 3년간 1건 처리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7-06 20:20:00 조회수 47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과 분진 문제로
울산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남구 장생포동의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조망권과 소음 피해 분쟁을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의 조정 신청이 없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치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