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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작업허가 표시 확인..관리자 책임 확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7-06 18:40:00 조회수 145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작업 허가가 난 'V' 표시의 배관을 열었던
것으로 경찰이 최종 확인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사고 배관 맨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V' 표시에 사용된 페인트와 99% 일치하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업자들이 허가가 나지 않은 배관을
열었다는 고려아연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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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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