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7\/5) 자신의 아내를
소주병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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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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