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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급증..공사는 '진행중'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7-05 20:20:00 조회수 125

◀ANC▶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지난 한해동안
신축 공사로 인해 울산지역 지자체에 접수된
소음과 분진 민원이 2천4백건에 달할 정도로
공사장 인근 주민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해도
주민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기자.
◀END▶
◀VCR▶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올 초 시작된 인근 아파트 공사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와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는 왕복 2차로,
10m에 불과합니다.

◀INT▶ 최은숙 \/ 학부모 대표
저희 아이들에게 합당한 피해 배상을 해줄 때까지 어머니들은 끝까지 협의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공사 때문에 수업 듣기가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INT▶ 박수진 \/ 고등학교 2학년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고 싶은데 문을 열면 공기 때문에 애들이 기침을 자꾸 하니까\"

(S\/U) 구청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학부모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 포스코건설 관계자
\"학교 측에 다른 제시안을 제기하면 만나길 거부해서 말씀 드릴 것도 없습니다.\"

마찰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공사가
주민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CG)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과 소음 유발장비
사용금지 조치를, 분진 문제는 검찰 고발
조치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OUT)

피해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사실을 인정받는 일 뿐.

민원이 극심해도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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