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매월 한차례에서 두차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3천500여 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2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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