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지만
3분의 1가량이 관리인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182곳 가운데 123곳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만 59곳은 관리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1일까지인 유예기간 이전에
관리인이 모두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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