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로 근로자 6명이 중화상을 입은
고려아연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진단 명령은 인명피해가 많거나
중대재해라고 판단될 때, 각종 공정이
안전한 지 전문기관이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야 앞서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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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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