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주에서
이 씨의 차를 정차시키고 내릴 것을 요구하는
울산중부경찰서 이 모 경위를 차에 매단 채로
50미터를 운전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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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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