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대기업 직원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대표
46살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보건팀 차장인 김 씨는
경량 안전화와 안전매트 납품 청탁을 받고
곽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7천1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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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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