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실시한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건설자재 무단적치 1건,
불법 컨테이너 설치 3건이며, 울산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완료때까지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항공사진을
비교한 항측 판독이 9월에 완료되면,
신규 발생된 불법 행위에 대해 구·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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