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래 고기를 몰래 구입해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전북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천4백 kg을
구입해 울산으로 가져온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kg당 1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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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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