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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바지락 채취 개정 고시

입력 2016-06-28 18:40:00 조회수 68

27년만인 지난 2천14년부터 바지락 어업이
재개된 태화강 하구 일대에 대해
종패 생산을 위해 내수면어업 허가 제한
승인을 위한 개정 고시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바지락 채취 크기는
2.5cm 이하로 제한하며 조업기간은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바지락 연간 채취량은 400톤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허가권자인 남구청은
새로운 어업허가 발급을 위해
울산수협과 어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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