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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플랜트노조 조합원 2명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6-26 20:20:00 조회수 42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장 건설현장에서 집회도중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19명
가운데 31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3일 남구 매암동의 한 기업체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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