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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