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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 위해 거짓 유치권 행사해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25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은
아파트 경매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8살 유 모씨와 57살 지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7월 경매에 나온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이 아파트의 한 시공업체가
공사비 10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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