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과 흡사하게 생긴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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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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