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28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속은
63살 김 모씨를 지난 7일 직접 만나
천4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13명을
만나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만 원 이상 이체 시 30분 동안
현금 인출을 하지 못하는 지연인출제가
최근 도입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만나서 돈 받는 장면 영상 추후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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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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