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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증으로 홈쇼핑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24 20:20:00 조회수 134

◀ANC▶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든 뒤
홈쇼핑을 즐긴 50대 신용불량자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주민자치센터.

신용불량자인 51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친형 이름으로 이 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친형의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김 씨는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신용카드 3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S\/U▶ 김 씨는 신용카드로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과
무전기용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는 등
홈쇼핑을 즐겼습니다.

김씨가 허위 주민증으로 홈쇼핑을 즐겼지만
관할 구청은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SYN▶ 관할 구청 관계자
(신분 확인에 필요한) 다른 신분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담당자가
주민전산을 보면서 가족 관계를 물어보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씨의 이런 행각은 피해를 본 카드업체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끝이났고,

카드업체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의 책임을
물어 구청을 상대로 김 씨가 사용한
1천 3백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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