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울산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가 지난해말 제정됐으며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주차장, 학교 정문앞 등
중점단속지역은 5분 초과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밖의 지역은 단속과 함께
환경신문고를 통해 시민신고도
접수받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