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경남 양산 지역구의 한 후보 사무소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후보 사무소 사무장과 팀장은 4월 초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건넸으며,
부본부장은 선거운동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혐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 전날인 12일 기자 회견을 열어
선관위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였다며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추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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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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