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됩니다.
이 조례는 절벽과 급경사지, 고지대 등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한 뒤
택지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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