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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종교부지 용도변경해 차익 챙긴 LH

최익선 기자 입력 2016-06-21 18:40:00 조회수 63

LH가 혁신도시 내 종교시설 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한 뒤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중구노인복지관 옆 3천159㎡ 규모의 업무시설 부지를 LH로부터 사들인 사업자가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용도가 종교시설로 계획
됐으나 지난 2014년 업무시설로 변경된 뒤
감정가 44억원이었던 부지가 102억원에
매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와 함께 LH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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