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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개 공기업노조, 이사장*대표 고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20 20:20:00 조회수 181

울산지역 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6\/20) 4개 공기업 이사장과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단협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면서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근로기준법과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 제출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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