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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짓 진술한 30대 회사원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20 20:20:00 조회수 191

울산지법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이 모씨와 동의했는데도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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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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