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에서 분진과 악취를 유발하는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민건강과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울산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시켜 시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도장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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