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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상복합 상가 주차장 사용 일부 제한 '정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20 07:20:00 조회수 9

울산지법은
남구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입주자 10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 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가 입주민들이 계약 당시 작성한
공급 계약서에도 상가 주차시설을
지하 1층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입주민들은 이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사용하지만,
상가 입주민들은 지하 1층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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