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값을 계산하라는 주점 여주인의 말에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여주인의 말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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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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