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이 차량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북구청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1년 3개월 동안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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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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