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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늘 처음으로
울산지역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경고 없이 공회전 자동차에 과태료를 매기고,
한 달에 두 번씩 공단 대청소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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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한 올의 5분의 1 수준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알갱이인 미세먼지.
우리 몸의 1차 방어벽인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피부와 폐포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합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소각 과정과
건물 해체, 비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제조업종 공정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INT▶ 최영선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장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차량 운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는게 울산에서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도 잇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10차례, 18일동안 발령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모두 3차례, 6일 동안 발령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울산시는 고체연료 사용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50대에 불과한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S\/U)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로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울산지역 공장 105곳이 동참했던
비산먼지 제거 참여사업장을 천9백곳으로 늘려
1달에 2번씩 공단 대청소를 벌일 계획입니다.
(CG)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외하면
공단 내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비산먼지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INT▶ 황재영 \/ 울산시 환경녹지국장
\"구*군에서는 사업장이 솔선해서 참여해서 자기 사업장 주위에 비산먼지가 재비산돼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자 청소라던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가산단 내 공장들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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