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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사-> 이채익 국회의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6-17 20:20:00 조회수 44

◀ANC▶
울산 오일허브 성공의 열쇠를 쥔 석대법
개정안이 이번 제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데요,

전벼리가 만난 사람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채익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VCR▶

질문1) 석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입니다. 이 석대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석대법이 개정되어야만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성공되고 또 우리 울산의 미래가 보장되는 관점에서 이번에 석대법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19대 때는 공론화도 못되고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부식문제나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있기때문에 이제 야당이 충분히 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3) 이번에 산자위 여당 몫 간사가 되셨는데 , 역할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자위위원장은 지금 국민의당, 야당이 맡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들이 재선의원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여야 의원들을 동운하고 저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4) 이 외에 울산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법안 있으신지요.

조선부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경기를 부활시키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은 수소산업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발전 기본법으로 우리 울산이 수소자동ㅊ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울산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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