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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16 20: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동구 일산동에서
할중 알코올농도 0.099%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서에서 동생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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