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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내 건물을
사고, 팔고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른 사람의 면허증 하나로 건물주 행세를
하며 15억원을 대출 받으려던 사기꾼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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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대부업자에게
한 6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예식장을 사려고 한다며
1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를 가져온 이 여성은,
건물주까지 대동해 월 23%의 이자로 2~3개월만
돈을 빌리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인 확인이 부실한 공공기관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SYN▶ 실제 건물주인
돈을 (제 건물을) 담보로 빌리려고 했던 모양이죠. (대부업체 연락이)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두 군데가 왔었고요.
47살 정모씨 등 4명이 사기 대출을 벌일
건물주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은 뒤,
위임 제도를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거래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대부업체들을 찾아 다닌 겁니다.
◀INT▶송상근\/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가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서류들을 모조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입건하는 한편,
사기 대상을 정하고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전문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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