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과 설계용역업체 사이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북구 신명교 건설공사를 일부 하도급 받았던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당 건설업체 대표가
전문건설업으로 부정 등록한 뒤
울산시로부터 신명교 공사 하도급 대금
1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회사 자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