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15)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건물주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으려 한 47살 정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시가 40억 상당의 예식장 주인인
63살 차모씨 행세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예식장을 담보로
15억원을 빌리려다 사채업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뒤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해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 리포트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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