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외환거래를 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13) 중국인 부모에게
1%의 수수료를 떼고 받은 돈을 한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에게 건내준 혐의로 중국 국적
28살 최모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로 불법
외환거래를 유도해 지금까지 137억원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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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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