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일을 가르쳐 준다며 30대 남성을 1년 동안
부리며 폭행하고 갖은 이유로 협박해
부모로부터 돈까지 뜯어낸
38살 양 모씨를 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 씨의 아내 30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32살 박 모씨에게 대부중개 일을 가르쳐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때렸으며, 박 씨가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천 7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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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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