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합동징수기동반은
오늘(6\/9) 지방세 3천9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의 거주지를 가택수색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기필증을 담보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징수반은 또 2천900만원을
체납한 또 다른 고액체납자의 집도
가택수색해 배우자 명의로 된
시세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납세 담보물로
제공받았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지방세 1억3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집을 가택수색해
5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등기필증을 담보물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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