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제 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보류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8월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행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완벽히 한 뒤 다시 상정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며,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4천석 규모에서 3천 300석으로
줄이는 계획을 행자부에 신청했다가 경제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지난달 31일
보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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