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안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안 씨와 공모한 21살 김 모씨와 20살
조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4명에게
자신들이 조폭이라며 위협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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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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