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8) 밝힌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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