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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대출 수수료 1억5천만원 챙긴 일당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08 18:40:00 조회수 69

울산지법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안 모씨와 36살 권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심사비와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속여
99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억5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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