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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6-08 18:40:00 조회수 44

경찰과 울산시 각 구.군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이 각 구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를 요청한 결과
남구와 울주군이 조례 제정을 가결했고,
나머지 구청도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2월 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614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경제지원, 법률지원 등
모두 658건의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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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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