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 합동단속반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세차례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을 동원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TV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