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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자격증을 따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이같은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최근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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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CG-1) 조선족 23살 황 모씨는 이 사이트에서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CG-2)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90일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는데, 이같은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시험장에서
몰래카메라로 문제지를 촬영해 전달한 뒤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전달받다 적발됐습니다.
◀SYN▶ 이명진\/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지사장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거나 이어폰을 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후 브로커는 중국으로 도피했지만
현장에서 검거된 황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예술인에게 발급되는
E-6 비자를 악용해 불법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여성 7명과 브로커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CG-3) 'E-6 비자'는
음악과 마술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연예인 비자'로 불립니다.
◀SYN▶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외국인의 경우 얼굴이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1년만 지나도 얼굴이 변하는 판에, 성형했는지
알 수도 없고 유사한 사람이 오면 대부분
넘어가죠.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돈은
150만원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S\/U▶ 비자 발급과 관련된 허술한 제도와 허점 때문에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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