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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물놀이장 4살 익사, 위탁업체 대표 등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07 20:2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은
구청이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네 살된 아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장 위탁업체 대표 42살 김 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요원 35살 이 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구 다운동 물놀이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4살 난 아이가 혼자 1.2미터 성인 풀장에
들어가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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