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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6-07 20:20:00 조회수 111

교권 보호와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교권 침해 시 행정적 지원 사항과
교원 잡무 경감은 물론 교권보호 지원센터
설치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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